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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31일부터 인하…3500억원 부담 경감



금융/증시

    카드수수료 31일부터 인하…3500억원 부담 경감

    관련 법 시행령 개정,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 확대

     

    오는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영세 카드가맹점의 범위를 기존의 연 매출액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중소 카드가맹점의 범위를 기존의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 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인 영세 가맹점 18만 8천 개에 대해 카드 수수료가 기존 1.3%에서 0.8%로 내려간다.

    연 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인 중소 가맹점 26만 7천 개에 대해선 기존 2% 안팎의 수수료가 1.3%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우대 가맹점 확대에 따라 연 매출액 2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의 약 46만 개 가맹점에게 연간 약 80만 원 안팎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 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영세·중소 가맹점 재선정 시점인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며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가맹점들의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이 올해 4분기에 영세·중소 가맹점 재선정 및 우대 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한편으로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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