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의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문자메시지 내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판의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고 특검이 제출한 2014년부터 3년 동안 장 전 사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했다.
특검은 이 문자메시지들에 △삼성합병 △대한승마협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정부부처 동향 △언론사 영향력 행사 △삼성 내부인사 민원해결 △주요인사와의 친분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삼성합병과 관련한 문자메시지에는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 그들의 업무, 정부 고위직 인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문자메시지들을 통해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3차례에 걸친 단독면담에서도 '뒷거래'를 주고받은 범죄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문자메시지들이 공소사실 입증과 관련이 없다"며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면 이건희 회장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보도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명예 침해 문제가 있어 낭독‧고지보다는 제시‧열람으로 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