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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금융정보' 꿰뚫고 돈 아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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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금융정보' 꿰뚫고 돈 아끼자"

    금감원, '여행시 유익한 금융정보' 공항·역 등에 홍보

    휴가철 붐비는 인천공항.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때도 제대로 된 금융정보를 알면 돈을 아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여행 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선별해 소개했다.

    ◇ 여행자보험·렌트카보험 활용해야 '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 보험을 활용하면 유용하다. 통상 2천원에서 6천원 정도 수준(1주일 여행 기준)으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 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각 보험사별 여행자보험의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전화통화 뿐 아니라 은행영업점을 방문해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을 통해서 △쇼핑몰 진열상품 파손에 따른 배상, △호텔 기물 파손에 따른 배상,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시 발생한 숙박 비용, △수화물 지연도착으로 발생한 비용, △ 여권분실 재발급 비용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여행할 때 렌트카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경우,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렌트카 특약 보험'에 가입하면 돈을 아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렌트카 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자기차량 손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파손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렌트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는 운전자의 '렌트카 특약보험' 보험료에 비해 통상 4~5배가 비싸다. 일례로 렌트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서비스가 1일 1만 6천원이라면, 모 보험사의 렌트카 특약 보험은 3천 4백원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교대로 운전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면 좋다.

    또 여행 중 불의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을 견인할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견인 거리가 10km 이내면 무료, 10km 초과시에는 매km당 2천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된다. 과다한 견인요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 할 수 있다.

    (사진=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 화면 캡처)

     

    ◇ 휴가지서 신분증 분실하면 '파인'에 신고!

    휴가지에서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땐 전국 어디에서든 휴대전화 또는 PC를 통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신분증 분실 사실을 등록하면 된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한 뒤 '신분증 분실 등록' 코너를 클릭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신분증 분실 사실이 파인에 등록된 즉시 전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본인에게는 등록확인증도 발급된다.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엔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어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 분실신고 처리가 가능하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중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양도·담보 목적의 카드 제공시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주말에도 영업하는 '탄력점포', 기업공시 정보 실시간 알람 활용하세요!

    여행 중 갑자기 은행 창구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말에도 영업을 하는 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은행들은 은행업무 시간에 은행 방문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영업 종료 시간을 연장하거나 주말에도 영업을 하는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근처에 있는 탄력 점포가 궁금하다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기업공시정보의 실시간 알람서비스를 활용해보자. 이를 통해 관심 기업의 공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관심 기업을 검색해 스마트폰 RSS(Really Simple Syndication·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구독 신청하면 해당 사이트를 매번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보 제공 받는 서비스) 리더앱을 등록하면 된다.

    ◇ 인천공항 홍보영상, 주요 철도역사 안내문자 송출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인천국제공항 내 대형 전광판을 통해 영상으로 송출한다. 또 '해외 여행시 유용한 금융상식'을 책자로 배포한다.

    KTX 객차내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도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홍보 영상을 내보내고 전국 철도역 여객자동안내장치 150개를 통해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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