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삼성합병' 찬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문 전 장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1심에 문제가 있다며 특검이 이 같은 '범행 동기'를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문 전 장관 측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은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 문 전 장관을 통해 (삼성합병)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1심에서는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문 전 장관이 대통령‧안종범 전 수석 등과 공모 관계가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전 본부장 측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고 공단에 손해를 끼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기금을 부실운용하는 상황에서 합병 안건에 찬성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해 국민의 쌈짓돈을 청와대와 삼성을 위해 사용했다"며 두 사람이 각 징역 7년 형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