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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박근혜 재판 1심 선고 TV 생중계 가능

    대법관회의, 1·2심 재판 한해 선고 생중계 허용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TV생중계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판결 선고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하면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회의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재판장의 허가로 1·2심 주요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1, 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소송관계인의 변론권과 방어권 등 보호와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장이 촬영의 시간과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방송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은 오는 10월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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