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궐련형 전자담배 '세부담 특혜' 논란…국산담배 역차별?

경제 일반

    궐련형 전자담배 '세부담 특혜' 논란…국산담배 역차별?

    국내 시장점유율 5%시…세수 손실 2466억원 추산

    한국필립모리스에서 출시한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사진=한국필립모리스 제공)

     

    담배제조기술이 발달하면서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가 개발·소비되고 있지만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과세기준이 모호해 궐련형 담배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자 업계에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필립모리스사는 2017년 6월 전자기기에 궐련형 담배를 장착해 연기를 발생시키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를 전세계 시장에 내놨다. 이 담배는 히트스틱 즉, 궐련형 담배를 아이코스란 전자기기에 장착한 담배라는 점에서 궐련과 비슷하다. 단지 담배 자체에 불을 붙여서 태우지 않는 점이 차이점이다.

    이 차이점 때문일까? 아이코스는 출시 초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담배와 비교해 절반수준의 임시세율이 적용돼 연초고형물 무게 6g당 1348.7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일반담배 20개비 1갑의 세금 2914원과 비교해 46.2%에 불과하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25일 "담배 종류마다 세금부과 기준이 다르다"며 "봉투나 파이프 담배는 그램단위로 세금을 매기고 액상전자담배는 니코틴 1ml당 얼마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 등에 근거한 기재부 기준에 따른 담배의 제세부담금은 일반담배 2914원(20개비), 액체형 전자담배 1800원, 연초고형물(6그램 기준) 1470원 등으로 차이가 있으며 필립모리스사의 아이코스가 속한 연초고형물에 가장 적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처럼 궐련과 거의 비슷한 아이코스에 일반담배 절반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하이브리드형 담배의 경우 국제적 과세기준체계가 모호하다"면서 "특히 담배시장 변화가 빠른 반면 법 체계가 뒤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과세기준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체계 비교 (단위 : 원)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의 유해물질 흡입량이 일반담배 대비 평균 10%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스위스 베른대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2017,5) 아이코스 증기에서 합성원료와 살충제 원료인 아세나프텐이 일반 담배의 3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아이코스는 미국 FDA로부터도 '일반궐련보다 덜 유해하고 더 안전한 제품이라는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와 크게 다르지 않고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아이코스에 일반담배의 절반에 불과한 세금을 매기다 보니 해당 회사는 아이코스 판매를 통해 많은 이익을 거둬 들이는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손실액이 만만치 않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내점유율이 5%에 이르렀다고 가정할 경우 판매량은 1.8억여갑에 이르고 이로인한 세수손실액은 2466억원으로 추산된다. 물론 아이코스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할수록 세수 손실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궐련담배와 비슷한 수준의 제세부과금을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정부에는 과세 손실, 업계에는 이익 손실,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권과 정부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