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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직에 非검사 문호 개방…검사장 자리 49개→48개

대통령실

    법무부 고위직에 非검사 문호 개방…검사장 자리 49개→48개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관련 규정 개정 심의·의결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 고위직에 비(非)검사 출신기용을 가능케 하고 검사장급 자리를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규정 개정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법무부 본부실·국장 직위 중 검찰의 직무인 수사와 소송수행 등과 관련성이 낮은 직위인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검사 단수직'에서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복수직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며 "이는 비검사 출신 인재들에게도 법무부 고위직의 문호가 대폭 개방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사)'에서 삭제해 검사장급 자리를 49개에서 48개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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