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실종 아동 가정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보내는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병무청은 26일 17세 이전에 실종되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서에 등록된 남자에 대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종 아동으로 경찰관서에 등록된 아동(남자)의 명단을 받아 이를 '별도관리대상 행방불명자'로 분류해 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하는 통지서를 실종 아동 가정에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최근 경찰로부터 실종신고 등록된 아동의 명단을 모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실종 아동 중 '거주불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을 '관리대상 행방불명자'로 분류해 만 19세가 되는 해부터 매년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규정 개정은 자식이 실종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 가정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보내 두 번 울린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 조치이다.
병무청은 "실종 아동이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연도부터 가족에게 '거주불명자' 등록을 요청하거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매년 발송해 실종 아동 가족의 불만이 발생하는 등에 따른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 19일 실종아동 가정에 날아오는 병역이행 통지서 문제를 집중 제기한바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6월 19일 실종아동에 입영통지 "주민등록말소 안하면 병역기피자")당시 보도에 따르면 실종된 자녀를 찾아 10년을 넘게 헤맨 부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의 입영통지서가 날아오고 이를 그냥 두면 '병역기피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실종 아동의 부모는 어쩔수 없이 아들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킨다.
병역이행 통지서가 실종아동 부모의 가슴에 두 번 못을 박아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