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진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국정감사(국감)에 제출한 자료가 의도적으로 편집된 것이었음에도 '그렇지 않다'고 허위 진술한 박명진(70)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박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제출한 회의록 중 문화계 '국정농단' 관련 내용이 의도적으로 삭제·편집됐음을 알았지만 이를 부인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감에서 박 전 위원장은 의원들로부터 "미르재단·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전면 부인한 박 전 위원장은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요청이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조사 결과, 당시 박 전 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에는 위원회 운영예산·미르재단 모금·예술인 지원배제 등과 관련한 발언이 의도적으로 삭제·편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도 국감 직전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묵인했다"면서도 "해당 회의록을 직원들에게 직접 삭제·편집하라고 지시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부터 실시한 2016년도 국감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화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