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 '세월호 참사 책임 박근혜 퇴진 교사선언'에 참여해 징계를 받은 충북 교사 3명은 충북도교육청의 일반징계위원회 강행·의결 처리는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행정폭력이라며 김병우 교육감은 징계무효를 선언하고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징계사유가 없는 징계에 대해 교육감은 사과하고 교육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실행해야 한다며 징계사유가 없는 징계위 의결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은 징계위 의결요구가 과도한 행정적 조치임을 인정하고 징계위 의결 사항을 취소하며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은 지난해 6월 '세월호 참사관련 책임자 처벌 및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선언에 참여한 충북의 교사 3인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7월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