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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 2심도 징역 4년

법조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 2심도 징역 4년

    "이씨의 편취 금액이 거액…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이민희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527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아직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사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9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교 선배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사건 의뢰인에게서 2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 또 다른 사람에게서 회사 코스닥 상장 관련 비용 명목으로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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