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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원안 사실상 수용…매각 급물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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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원안 사실상 수용…매각 급물살(종합)

    채권단 28일 최종 결의…산업부에 방위사업체 인수 승인 신청 예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자료사진)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당초 요구했던 상표권 사용조건을 수용하기로 잠정 결론 내려 매각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 회장의 당초 요구안은 '상표권 사용 요율 매출액의 0.5%, 사용 기간 20년'이다.

    산업은행은 26일 오후 주주협의회를 열어 채권단이 박 회장의 원안을 받아들이되 더블스타와의 사용료 차액을 금호타이어에 매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블스타는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사용 요율 0.2%, 사용 기간 5+15년을 매각 종결 요건으로 요구했다.

    이날 열린 주주협의회는 채권단 실무책임자 회의로, 산업은행은 28일 채권단의 입장을 받아 이 안을 결의할 예정이다. 안이 최종적으로 결의되면 박 회장 측에 전달해 수용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다.

    채권단이 잠정 합의한 안은 금호타이어가 상표권을 20년간 사용하면서 상표권 사용료로 매년 매출액의 0.5%를 내는 것으로, 금호산업과 계약을 체결하되 채권단이 더블스타가 제시한 사용요율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협의해 보전금액의 수년 치를 한꺼번에 지불해 금호타이어의 경영 안정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호산업과 상표권 협상이 타결되면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맺은 주식매매계약서(SPA)상의 상표권 관련 선행 조건은 충족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타이어가 성장하고·발전하기 위해선 현재 진행중인 매각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면서 "매각 종결이 종업원의 고용안정과 협력업체 유지, 지역사회 발전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28일 상표권 사용조건에 대한 결의를 마친 뒤 산업부에 방위사업체 인수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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