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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청탁 뇌물' 혐의 현직 경찰청 간부 구속

법조

    '사건청탁 뇌물' 혐의 현직 경찰청 간부 구속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 중간간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된 A경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 수사국 소속이던 A경감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다단계업자 등 경찰 수사 사건 피의자 3명으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2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A경감은 "채권채무 관계에서 받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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