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피의자들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 중간간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된 A경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 수사국 소속이던 A경감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다단계업자 등 경찰 수사 사건 피의자 3명으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2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A경감은 "채권채무 관계에서 받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