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우유 제공)
학교우유급식을 낙찰받기 위해 입찰 비리를 저지른 서울우유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정진기 부장검사)는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서울우유 상무 A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수도권 영업본부장 등 4명을 약식기소했다. 또 지점 팀장급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학교 우유급식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업주들을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뒤 투찰 가격을 미리 지정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학교 급식업체 선정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서울우유가 입찰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사의 급식 관련 책임자 3명은 입찰비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정식재판에 넘겼고 지점 책임자 4명은 본사 지침에 따른 것인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