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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주고 최저임금 안 지키고" 사업장 68곳 적발



대전

    "돈 안 주고 최저임금 안 지키고" 사업장 68곳 적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청소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95곳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통해 백 건이 넘는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상반기 점검 결과, 총 68곳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0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과태료도 16년 하반기보다 7배나 증가한 15건(497만 원)이 부과됐다.

    노동청은 최저임금 미준수 및 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발생한 미지급된 임금 천 8백여만 원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지급 완료하는가 하면 기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바로잡도록 했다.

    오복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감독관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하반기에도 점검을 해 최저임금 준수 및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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