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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농민집회 '트랙터부대' 차단은 집회자유 침해"

인권/복지

    인권위 "농민집회 '트랙터부대' 차단은 집회자유 침해"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트랙터와 화물차를 몰고 상경집회를 벌이려던 농민단체를 막아선 경찰의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라고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지난해 10월 5일과 11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농민집회를 계획했다. 당시 참가자들은 전국에서 화물차량·트랙터 등을 몰고 이동하다 경기 안성요금소(TG)와 서울 양재나들목(IC), 한남대교 남단 등에서 경찰에 차단됐다.

    곳곳에서 서울 진입을 시도하던 참가자 대부분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발길을 돌렸고 전농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참가자들이 트랙터 등 미신고 집회용품을 소지하고 있었다"면서 "단체로 열을 지어 도로를 운행하면 교통혼란이 우려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당시 화물차량의 수와 집회 장소 부근의 교통량 등으로 볼 때 집회 장소 부근에 극심한 차량정체가 우려되지 않았다"며 "집회 장소 주변의 공영주차장이나 공지로 집회 차량을 안내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트랙터 등 경찰이 '미신고 집회용품'이라고 언급한 물품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협적인 기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를 금지한 헌법의 취지로 볼 때 집회 신고는 통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라며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이를 집회 장소에 반입하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에 인권 친화적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집회·시위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집회 주최 측과 긴밀한 협의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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