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패션 전문 브랜드를 런칭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 백억원을 가로챈 일당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 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해당 업체대표 김모(59) 씨와 상무이사 K모(59) 씨를 구속송치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패션 전문 브랜드를 런칭해 2~6%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며 속여 투자자 464명으로부터 54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이 만든 브랜드를 대형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이 쉽게 믿게 만들었다. 또 자신의 회사가 "곧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브랜드 상품이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것을 보자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1인당 평균 1억여원을 투자하면서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지만 김 씨는 실제로 의류 사업으로 전혀 수익을 내지 못했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배당금을 다음 투자자의 돈으로 돌려막기까지 했다.
결국 김 씨는 이러한 돈의 흐름을 수상히 여긴 금융감독원이 사업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관계자는 "애초부터 수익을 낼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에서 시작한 위장사업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나치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광고를 하는 업체는 정식인가업체인지 금융감독당국에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