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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단란주점까지…'쌈짓돈' 처럼 학교자금 돌려쓴 이사장 일가

교육

    골프장에 단란주점까지…'쌈짓돈' 처럼 학교자금 돌려쓴 이사장 일가

    법인 수익용 예금서 12억 인출…교비회계는 180여 차례 부당 사용해

    (사진=자료사진)

     

    법인과 학교 돈 수십억원을 유용하거나 불분명하게 사용한 지방 사립대 설립자 일가가 또다시 적발됐다.

    교육부는 전북 지역의 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설립자인 이사장과 총장인 아들 등이 학교법인 자금과 학교자금 수십억원을 유용하거나 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신분조치와 함께 수사당국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대학 설립자의 아들인 A씨는 총장으로 재직하며 법인 수익용 예금에서 12억원을 인출해 유용했으며 교비회계에서도 자금을 인출해 단란주점에서 사용하는 등 180여차례에 걸쳐 1억 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골프장과 미용실 등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해 2천만원을 결제했다.

    교비회계 15억 7천만원을 용도가 불분명한 곳에 사용하는가 하면 입시관리비 4억 5천만원도 입시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자이자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법인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법인자금 4700여만원을 생활비로 쓰고 자신의 딸을 법인 직원으로 서류상 채용해 27개월간 급여로 6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이사들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업체에 8억 5천만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해 원금회수조차 어렵게 했고 상황이 이런데도 감사들은 최근 3년간 '적정의견'으로 감사를 했다.

    이밖에 자격 미달인 9명을 교원으로 채용하거나 교수 21명이 해외여행을 떠나 86개 과목 수업이 진행되지 못했는데도 추후 보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 대학에 대해 실시한 회계감사에서 회계부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에 종합감사를 벌였다"며 "설립자인 이사장과 총장인 아들이 법인과 학교를 사유화해 폐쇄적으로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회계운영의 투명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이사장과 이사, 전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취소를 관련부서에 통보했고 총장은 해임,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교직원 2명은 중징계, 교직원 12명은 경징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신분조치와 함께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17억원도 해당자들로부터 회수하도록 했으며 이사장과 총장, 이사 및 감사,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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