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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충남 도내 '축사 화재' 재산 피해 43% 급증



대전

    올해 충남 도내 '축사 화재' 재산 피해 43% 급증

    • 2017-07-27 11:34
    농가 화재 자료사진. (사진=충남도 소방본부 제공)

     

    올해 충남 도내에서 축사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지난해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3일까지 발생한 충남지역 축사 화재 건수는 전년 동기와 같은 50건이었지만, 재산피해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5억 6천3백만 원)보다 42.7%나 늘어난 22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화재 장소별로는 돈사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사 13건, 우사 12건 등의 순이었으며, 발생 시간대는 오후 11-12시가 8건, 오후 5시-6시가 6건으로 특정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논산 양돈농가 화재로 1억 6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나고, 지난달 4일에는 논산 양계농가에서 화재가 나 1억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형 축사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당국이 권장하는 축사 화재 예방법을 보면, 전기시설이나 배선 등은 반드시 전기안전 인증을 받은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배선 피복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용량을 무시한 배선 연결은 피해야 한다.

    또 배전반, 분전반, 환풍기 등 전기 기구는 반드시 접지 공사를 해야 하며, 바닥이나 외부에 노출돼 있는 전선은 배관 내에 설치해야 한다.

    축사 인근에서 용접 작업을 하거나 쓰레기 소각 등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 인접한 곳으로 불씨가 튀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축사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고압 세척기 등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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