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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인 고용한 제주 골프장 적발



제주

    불법체류 중국인 고용한 제주 골프장 적발

     

    제주에서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고용한 골프장 직원과 조경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A골프장 직원 양모(48)씨 등 2명과 골프장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서귀포시내 또 다른 B골프장에서 불법체류 중국인을 고용한 조경업체 대표 어모(32)씨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씨 등 2명은 지난 4~5월 A골프장 내 잔디 관리를 위해 불법체류 중국인 360여명(연인원)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씨는 같은 기간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불법체류 중국인 250여명(연인원)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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