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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수리온, 결빙상황 대비 국제기준 능력 보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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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 "수리온, 결빙상황 대비 국제기준 능력 보유" 반박

    방사청 "12월부터 미국에서 수리온 체계결빙 시험"

    수리온 헬기 (사진=자료사진)

     

    감사원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체계결빙 문제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전력화를 중단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오는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미국에서 수리온의 체계결빙 시험을 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수리온 체계결빙입 미입증 항목은 총 101개 항목 중 29개로 엔진 유입 허용량(110g)을 초과하는 얼음이 얼어 엔진공기흡입구와 엔진 냉각덕트, 전선절단기 등이 결빙 기준을 미충족하는 것"이라며 "미국에서의 시험을 통해 성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체계결빙은 항공기가 겨울철 저온의 먹구름 속 등을 날때 기체 또는 날개에 얼음이 붙는 현상을 뜻한다. 항공기에 붙은 얼음이 떨어지면서 엔진이나 기체 등에 영향을 줄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16일 "2015년 수리온의 2차례 비상착륙과 추락이 체계결빙에서 비롯됐다"며 결빙 문제를 보완할 때까지 수리온 전력화를 중단하라고 방위사업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이 처음으로 감사원이 지적한 체계결빙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목된다.

    방사청은 체계결빙시험의 특수성 때문에 해외에 주요 항공기들도 항공기 개발 종료후 전력화와 병행해 2~5년에 걸쳐 체계결빙을 입증한다며 미 시콜스키사의 UH-60은 3년,
    보잉사의 AH-64는 4년,이탈리아의 AW-19는 체계결빙 입증에 5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또 수리온의 경우 "지난 2016년 8월에 열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범위내 운용시 비행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착빙지역 의도적 비행금지' '착빙조우시 신속히 이탈' 등 결빙과 관련한 교범대로 운항하면 비행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체계결빙능력 미보유 항공기도 결빙상황을 맞을 것에 대비해 국제기준 능력(FAR-29)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리온도 이에 맞는 기본회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기준은 헬기가 39km에 달하는 구름 속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 하는 것"이라며 "수리온도 체계개발 과정에서 이 기본 회피능력은 입증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항공기 개발시 체계결빙능력은 필수가 아닌 옵션이라고도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UH-1H과 500MD,AH-1S 등도 체계결빙 능력이 없다.

    방사청은 수리온에 비가 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문의 고무패킹이 변형돼 일부 빗물이 스며나온 것이지만 해결됐고 전방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문제도 이미 다 해소됐거나 보완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감사원의 수리온 헬기 전력화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중"이라며"수리온 헬기를 운용하는 육군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7월 23일자 [단독] 육군 "수리온 전력화 중단 요구 지나쳐"…불만 표출)

    그러나 방사청의 설명대로라면 현재 수리온 헬기를 운용하는데 있어 안전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어서 방사청이 감사원의 전력화 중단요구를 따르지 않고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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