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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피해 대부분인 태안에 발전금 고작 49% 배분" 반발



대전

    "유류피해 대부분인 태안에 발전금 고작 49% 배분" 반발

    • 2017-07-27 14:16
    (사진 왼쪽부터)한상기 태안군수, 국응복·김성진 연합회 공동회장. (사진=태안군 제공)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배분 중재판결에 대해 태안군 피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태안군 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는 27일 태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1일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열린 지역발전기금 배분 최종 결정에서 태안군에 49%의 기금 배분이 결정됐다"며 "90%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태안 주민들에게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금을 배분하도록 중재판정을 한 것은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나눠주기'식 졸속 판정"이라고 주장했다.

    태안군과 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역발전기금은 삼성중공업이 유류피해 사고 책임에 대한 법적 배·보상금과 별도로, 사고지역 피해민의 재기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출연한 3천6백억 원으로, 이미 집행이 완료된 5백억 원과 삼성 집행예정 금액인 2백억 원을 제외한 2천9백억 원이 11개 시·군에 배분된다.

    최종 조정된 배분 비율은 충남 태안 49%(1421억 원), 서산 11%(319억 원), 당진 2%(58억 원), 서천 4%(116억 원), 보령 13%(377억 원), 홍성 3%(87억 원), 전북 군산 3%(87억 원), 부안 3%(87억 원), 전남 무안 3%(87억 원), 신안 5%(145억 원), 영광 4%(116억 원) 등이다.

    태안군에는 삼성 집행예정금을 포함해 모두 1천5백억여 원이 배분될 전망이다.

    연합회는 그동안 심리 과정에서 태안의 피해상황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40여 종을 제출하면서 출연금 배분을 피해정도에 따라 결정해 줄 것을 중재원 측에 요구해 왔다.

    국응복 연합회 공동회장은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 판정을 기대했던 2만 6천여 태안 유류피해민을 대신해 대한상사 중재원의 무원칙한 판정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과 피해단체 의총의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 등 향후 일정과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기 태안군수도 "이번 결정은 피해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판정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피해대책위와 지혜를 모아 대응하면서 삼성출연금이 피해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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