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가칭)'을 제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검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연관된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이 있지만 이는 간략한 규정에 불과해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당초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김영란 전 위원장이 이 부분이 포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빠졌다.
권익위는 올해 하반기 중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직무관련자와 거래제한 등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보완하고자 한다.
또 현행 청탁금지법이 민간인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했지만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제한규정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권익위는 또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절차·행태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검찰옴부즈맨'도 도입한다.
검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하거나 욕설, 폭언 등 관련 민원을 권익위에서 처리하고, 본질적인 수사 내용에 대한 것은 검찰에 이송해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그간 경찰의 수사절차·행태에 관해서는 민원을 처리해왔으나 검찰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다.
공익침해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제안됐던 기존의 공익침해 범위에 '근로기준법', '자본시장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추가해 신고자의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또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형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책임감면제도 도입도 검토하는 한편, 공직비리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보장 준수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