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 위증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외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이 징역 2년,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 그리고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이 각각 징역 1년6개월,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인·단체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36차례 이어진 공판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앞서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