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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주 성추행' 2명 외 다수 교사들 "뽀뽀하겠다" 성희롱 발언(종합)

사회 일반

    [단독] '여주 성추행' 2명 외 다수 교사들 "뽀뽀하겠다" 성희롱 발언(종합)

    욕설 등 폭언도 확인…연루된 교사 8명으로 늘어나

    (사진=자료사진)

     

    경기도 여주 '교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의 교사 외에도 다수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욕설을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27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관내 A 고교 1∼3학년 전교생 45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 학교 전체 여학생 210명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72명이 교사 김모(52)씨와 한모(42)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남학생 3명도 김씨에게서 주먹 등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명의 교사 외에도 교사 B씨가 일부 여학생에게 "뽀뽀해 버린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다른 교사 C씨는 학생들에게 "야이 X새끼야" 등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와 C씨 말고도 다른 3명의 교사도 가벼운 수준의 언어폭력을 휘둘렀다는 진술을 전수조사를 통해 얻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우선 B 교사와 C 교사를 포함해 교사 5명에 대해서는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 사실을 경기도교육청에 기관 통보하고 징계 절차를 밟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이들의 행위에 대해 사법처리가 가능한 지 법리 검토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이밖에도 피해 여학생 중 1명으로부터 "작년에 담임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따라 여주 '교사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교사는 총 8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경찰은 김씨와 한씨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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