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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수단으로 전락한 '무비자 관광협정 제도'



강원

    불법 취업수단으로 전락한 '무비자 관광협정 제도'

    무비자 관광협정 제도 악용해 불법 취업 알선한 브로커 24명 적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무비자 관광협정 제도'를 악용해 외국인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가 무더기로 검거되면서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7일 강원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취업을 원하는 러시아 등 외국인들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동해항을 통해 관광객으로 입국시킨 뒤 불법 취업을 알선한 러시아인 브로커 A(43.여) 씨 등 24명을 직업안정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구속된 A 씨는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1인당 150달러(18만 원)을 받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지의 외국인을 무비자 관광협정제도를 이용해 동해안을 통해 관광객으로 위장입국시킨 뒤 경기 시흥, 안산 등 공단 지역이나 전남 진도 등 양식장에 불법으로 일자리를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된 국내 총책 B(61.여) 씨는 러시아 총책 A 씨와 그 조직원들로 부터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한 외국인들을 인수받아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국내 고용주들로부터 1인당 30만 원을 받고 외국인들을 전국 각지로 보낸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러시아 한 달 평균 임금은 40~50만원 정도로 3개월간 한국에서 일을 하면 러시아에서의 1년치 월급을 받을 수 있어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러시아인들이 증가하고, 한국에서도 값싼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해 불법취업을 부추기는 추세다.

    또한 한국의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제출서류가 복잡하고 통과절차가 까다롭다. 특히 3~6개월 노동 취업비자가 있지만 경쟁률이 높아 정확한 경로를 통해 취업비자를 취득하기란 하늘에 별따기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승봉혁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외국인에 신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며 "불법취업이 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14년부터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무비자 관광협정)을 체결해 근로와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소지자가 상대국을 방문하면 60일간 무비자 입국·체류·출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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