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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 토지 쪼개기 난개발 '칼 빼들었다'



제주

    검찰, 제주 토지 쪼개기 난개발 '칼 빼들었다'

    제주지검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난개발 단속 강화하고 엄정 대응"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토지 쪼개기를 해 법망을 피해간 건축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서귀포시 강정동 필지 (자료=서귀포 제공)

     

    제주에서 토지 쪼개기와 유령법인 설립으로 난개발 제한 법망을 피해간 건축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관행적으로 이어지던 개발 범죄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개발업자 황모(61)씨와 법무사 김모(49)씨 등 7명과 법인 5곳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는 서귀포시 강정동 1527번지 등 8필지(4만3079㎡) 토지주로, 지난 2015년 해당 필지를 1개로 병합한 뒤 같은 해 8월 다시 이를 5필지로 분할했다.

    이후 기존 법인 1곳에 유령 법인 4곳을 만들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난개발 제한 법망을 빠져나기 위해서였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축 면적 1만㎡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주택법상 5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황씨 일당은 법인 1곳의 필지를 1만㎡ 이하로 하고, 주택도 48세대 이하로 짓겠다며 모든 절차와 규제를 빠져 나갔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의 한계 면적을 법으로 규제하는 각종 법률은 편법 앞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황씨 일당은 이렇게 법망을 피한 뒤 지난해 5~7월 20개동 23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한다며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지난해 7월 허가 된 5건은 동일한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인다며 허가를 취소하고, 황씨 일당을 검찰에 고발하며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시행업체와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해 계좌를 추적하는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제주지검 (사진=자료사진)

     

    검찰은 황씨 일당이 유령 법인을 만들기 위해 자본금을 통장에 넣어 잔고를 증명했다며 자본금 납입 가장 혐의를 적용했다.

    또 명목상 법인을 만들어 존재하는 것처럼 관공서에 신고한 혐의(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혐의)와 땅을 쪼갠 것처럼 속여 실제로는 분할이 되지 않은 거짓토지 분할 혐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했다.

    속임수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황씨 일당은 또 해당 건축사업 부지 가운데 강정동 1527-17번지(5블럭)는 당초 임목 밀도가 73.3%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인 걸 알고, 임목 밀도 50% 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허가 내 다른 부지로 소나무를 이식하겠다며 굴취허가를 받았다.

    해당 부지의 임목 밀도는 결국 73%에서 42%로 낮춰졌고 개발행위가 허가됐다. 이 과정에서 황씨 일당은 대형 해송 45그루를 이식할 것처럼 한 뒤 베어냈다.

    검찰은 황씨 일당에게 산림자원관리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했다.

    제주지검 김한수 차장검사는 "이런 난개발 행위는 분명한 탈법"이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차장은 또 "현재 이런 식으로 개발 행위가 이뤄진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받아 다시는 이런 난개발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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