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검찰 지휘부의 압수영장 회수 논란과 관련해 제주지검 A 여검사가 이에 항의하는 직격탄의 글을 검찰 내부전산망(이프로스)에 올렸다.
A 검사는 지난달 법원에 접수한 '약품 중계 수수료 사기사건' 피의자의 압수영장을 지휘부가 회수해오자 이를 문제 삼아 대검에 지휘부 감찰을 요청했다.
A 검사는 27일 이프로스 게시판에 "제가 속한 청 간부들에 대해 감찰을 청구한 것에 대해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열흘간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제주지검 김한수 차장검사의 전결로도 가능한 압수영장 접수를 왜 이석환(53) 제주지검장에게까지 보고됐고, 이후 담당검사도 모르게 압수수색 영장이 회수됐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피의자의 담당 변호인이 최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인원(55·사법연수원 21기)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인 김 부단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지검장과 연수원 동기다. 이날 이 지검장은 검찰 간부급 인사에서 청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이에 제주지검 측은 "영장 접수 전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가 있어 기록을 검토하려 했으나 기록이 다른 사건과 함께 법원에 잘못 접수돼 다시 찾아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검사 역시 지난 24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건의 피의자에게서 추가 혐의가 나타나 검사장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지검의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모 간부가 청탁을 받고 뒤늦게 구속영장 등을 법원에서 빼와 수사를 덮는 흉흉한 이야기를 더러 듣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