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종교

    교회협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시행하라"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납세의 의무는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의회는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법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교회협의회는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당국은 수년간을 미뤄 온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사회적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고, 투명하고 건전한 국가 사회 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정대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