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납세의 의무는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의회는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법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교회협의회는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당국은 수년간을 미뤄 온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사회적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고, 투명하고 건전한 국가 사회 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정대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