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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혼선, "공사 중단여부 결정 권한 없다"더니



경제정책

    공론화위 혼선, "공사 중단여부 결정 권한 없다"더니

    '시민배심원단 결정' 아닌 '공론조사 권고' 방침 밝혔다가 번복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윈회가 공론화 절차와 권한에 대해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결정 방식이 아닌 공론조사에 의한 권고로 방침을 발표했다가 결정된 게 아니라고 번복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7일 2차 회의 결과에 대한 이희진, 이윤석 대변인의 공동브리핑을 통해 "공론화 방식에 대해 시민배심원단이 아닌 공론조사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배심원단은 뭔가 결정을 내려야하기 때문에 공론화 진행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해 여기에서 관찰한 조사 대상자들 의견의 변화를 담은 보고서를 정부와 대통령에게 권고안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석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회가 하는 일은, 앞으로 공사를 재개를 하게 될자 안 할지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저희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실 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표는 그간에 정부가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발표와는 상반된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점을 의식한 탓인지 공론조사 방식에 의한 권고안 제시안은 확정된 게 아니고 추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10여분만에 추가브리핑을 통해 번복했다.

    그러나 공론조사 기능에도 결정 권한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이다.

    이영희 카톨릭대 교수는 "시민배심원단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본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배심원단은 결정 권한이 있고, 공론조사는 결정권이 없어 합의형성을 하기 때문에 시민배심원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론 조사도 의견 분포를 조사하기 때문에 꼭 합의형성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배심원단 역시 꼭 결정 권한만 갖는게 아니고 합의 도출을 목표로 삼기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공론조사를 위한 1차 여론조사를 지역·성별·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서 하되, 표본규모는 2만 명 내외로 구성키로 결정했다.

    응답자 중에서 실제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목표 참여자 수는 350명 내외로 결정했다. 여론조사는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혼합 사용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하는 공론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8월 1일 오후 4시 대한상공회의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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