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머리에 헤어롤을 한 채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이정미(55)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이 전 권한대행을 협박한 혐의로 대학생 최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23일 친박단체 '국민저항본부' 게시판에 접속해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당시 이 권한대행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해당 글을 통해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지면 7인 체제가 된다. 또 판결 다양성 명분으로 기각 1표는 반드시 있다. 결론은 이정미가 사라져야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13조에 따르면, 헌재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최씨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 버릴란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최씨는 경찰에 자수해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