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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성추행 물의 일으킨 4명에 파면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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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 성추행 물의 일으킨 4명에 파면 등 중징계

    10일 시민단체가 대구은행 제2본점 앞에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대구은행 간부들이 회사 차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구은행은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추행에 연루된 간부 4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1명은 파면됐고 2명은 정직 3~6개월에 징계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하도록 결정됐다.

    정직을 받은 2명의 경우 재택근무 기간에는 정상급여의 20%만 받는다.

    나머지 1명은 6개월동안 정상급여의 35%만 주는 감봉과 대기 발령을 받았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징계는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강도 높은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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