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크레인 참사 휴업수당 미지급 공방…대책위, 삼성중 제소(종합)



경남

    크레인 참사 휴업수당 미지급 공방…대책위, 삼성중 제소(종합)

    삼성중공업 "손해배상금 이미 지급, 치료 지원"

    (사진=최호영 기자)

     

    "산업 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 (지난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지난 5월 노동절날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가 발생했지만, 원청의 책임회피와 노동부의 직무유기로 노동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남 노동계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언급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공동대책위는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작업중지명령으로 2만 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2주 동안 휴업을 했고, 한 달 내내 휴업을 한 노동자가 있다"며 "그러나 근로기준법 46조에 정한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심지어 월급날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일당제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작 3일분 휴업 수당을 받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체불된 휴업수당이 최소 20억 원에서 많게는 6,70억 원이나 되고 휴업수당 미지급 하청업체는 확인된 곳만 30여 곳에 이른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대책위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질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노동부 통영지청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지청장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사용자 잘못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 46조를 위반한 혐의로 이들 하청업체와 원청인 삼성중공업을 노동부에 집단 고발할 계획이다.

    또, 하청노동자 소송단을 모집해 삼성중공업에 직접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소송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원청의 잘못으로 휴업수당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하도급 위반 혐의로 삼성중공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크레인 사고로 부상당한 노동자와 사고를 직접 목격한 노동자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 치유 대책을 마련하는 요구에 대해 노동부 통영지청은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하청노동자들은 상담과 치료는 전혀 엄두도 못내고 생계를 위해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사내 협력사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협력사 대의기구인 협력사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작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급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달 12일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설문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했으며, 전문기관 조사결과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0명은 거제보건소에 심리상담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심리상담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작업자에 대해서는 치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트라우마 예방 차원에서 추적 치료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