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예산 삭감 대가 금품수수 경북도의원 '무혐의' 처분



대구

    예산 삭감 대가 금품수수 경북도의원 '무혐의' 처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경북도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 26일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경북도의회 의원 A(54)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법인요양시설 B 협회 부회장으로부터 "특정 복지시설의 지원 예산을 삭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는 법인요양시설 관계자가 돈을 건넸지만 이를 거절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경북도가 편성한 2017년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예산안 가운데 개인시설 수당 2억 4천만 원을 도의회가 삭감한 것과 관련해 금품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도의회를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