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창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부당대우 근절대책 수립



경남

    창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부당대우 근절대책 수립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창원시가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부당대우 발생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창원시는 28일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권익 보호와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로여건과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경비실과 근로자 휴게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사항, 부당대우 발생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공용시설인 놀이터나 도로 등에 대한 보수비용의 일부(전체 사업비 50%)를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경비원 부당대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관리 유관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부당대우센터를 운영 중이다.

    앞서 안상수 창원시장은 최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시 특강을 통해 "경비원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대표적인 노년층 일자리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근로자와 함께 상생하고 화합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