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을 부정청탁에 비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주장이 도마에 올랐다. 이 부회장 측은 논란이 되자 곧바로 사과했다.
이 부회장 측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오늘 기업인을 만나는 것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면담을 하며 기업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논리를 펴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은 현안에 대한 대화가 곧바로 부정청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만나 여러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호프미팅도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특검은 "대통령은 그룹 총수들로부터 경제 현안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책적으로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현재 대통령이 하듯 공개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오늘 있었던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담회를 이 사건 독대와 동일시하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은 자신들의 주장이 논란을 빚자 진화에 나섰다.
이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는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변호인이 특검과의 구두공방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한 실언이었다"며 "책임변호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