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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맞고 숨진 환자 자살로 위장…시신유기 병원장 검거(종합)



경남

    프로포폴 맞고 숨진 환자 자살로 위장…시신유기 병원장 검거(종합)

    통영해경, 거제 모 의원 원장 구속영장 신청

    (사진=자료사진)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검거됐다.

    병원장은 숨진 환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던 점을 이용해 자살로 위장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거제 모 의원 원장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4일 오후 3시쯤 A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B(41·여)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B씨가 갑자기 쇼크를 일으켜 숨졌다.

    평소에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간호사들이 하는 프로포폴을 투여했지만, 사고 당일에는 간호사들이 A씨와의 갈등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 A씨가 직접 투여했다.

    병원장 A씨가 범행에 사용될 렌트차량을 빌리고 있다. (통영해경 제공 CCTV 캡쳐)

     

    A씨는 시신을 렌트카에 옮겨놓은 뒤, 다음날인 5일 새벽 4시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시신을 빠트렸다.

    그런 뒤, A씨는 선착장에 B씨가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한 것처럼 꾸몄다.

    B씨는 5일 오후 1시쯤 선착장 앞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됐고, 마을주민의 신고로 통영해경이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했다.

    통영해경 전경.(자료사진)

     

    통영해경은 사건은 단순자살로 보지 않고, B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수사하다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 비가 많이 내린 새벽시간에 현장에서 약 32분간 머물다 떠난 차량을 확인했다.

    해경은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피해자가 평소 내원하던 병원 원장인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해 사건 일체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해경은 렌트차량 안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귀걸이 고정핀과 DNA, 피해자의 원룸에서 발견된 A씨가 내준 수면장애 관련 약봉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A 씨는 "평소 빚이 많아 힘들었는데,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봐 두려워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찍힌 병원 건물의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병원 내 CCTV 영상을 삭제하고, B씨의 진료기록을 조작해 해경에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조사 결과, 우울증을 앓던 B씨는 지난 5월부터 A씨 의원을 다니기 시작해 지난달 말부터는 거의 매일 찾아와 프로포폴을 26차례 걸쳐 상습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가 경제적 사정으로 평소 B씨의 요구대로 하루 50∼100㏄정도의 다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해 B씨가 프로포폴 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A씨의 구체적 행적과 추가 피해자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또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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