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헤어지자" 내연녀 감금폭행에 신체촬영한 40대 징역형



제주

    "헤어지자" 내연녀 감금폭행에 신체촬영한 40대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내연녀를 감금폭행하고 옷을 벗겨 신체까지 촬영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4일 밤 9시쯤 서귀포시 도로에서 내연녀 A씨(49)가 헤어지자고 하자 A씨를 차에 태워 2시간 동안 감금하고, 손 등으로 A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A씨의 옷을 벗겨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