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국방/외교

    사드 배치, 시기는 늦추고 부지는 늘리고

    국방부 입장, 北 핵·미사일 시급 → 절차적 정당성 확보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 부지 (사진=대구일보 제공)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배치될 경북 성주기지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1년쯤 뒤에나 사드 배치가 완료될 전망이다.

    한미는 당초 올해 안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로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절차적 정당성이 강조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미군에 공여할 사드 기지 면적을 32만평방미터라고 하다가 뒤늦게 70만평방미터로 늘린 것 등은 '사드 알박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여온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미군에게 70만평방미터를 공여하기로 해놓고도 30만평방미터만 공여하겠다고 공언해온 배경과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사드 배치시기 올해말에서 최소 1년 뒤로 늦춰져

    국방부는 28일, 지난달 7일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협의해온 결과 당초 미측에 공여하기로 한 성주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청와대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한미동맹의 합의는 전혀 달라진게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가능성은 적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성주기지에 사드를 배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또 다른 곳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성주 기지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최종 사드 배치 시기는 적어도 1년 후로 미뤄지게 됐다.

    통상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부지에 계획된 건설이 향후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사계절'의 조사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는 보통 10개월에서 15개월 정도 걸린다"며 "이미 완료된 소규모환경평가도 활용해 최대한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 사드기지 30만평방미터면 충분하다더니…결국 70만평방미터로

    그러나 일반환경평가의 경우 주민협의회 구성과 공청회 절차 등이 꼭 필요해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경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까지 1년이 더 걸릴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미 작전운용중인 사드 2기에 대해서는 보강공사가 허용된다.

    국방부는 이미 완료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환경부와 협의해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와 이에 필요한 연료공급,주둔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발사대의 안정성을 위해 현재 쓰고 있는 고무패드 대신 콘크리트 패드를 설치하고 장비 이동을 위해 길을 넓히고, 미군들의 숙소로 쓰일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등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미군에게 왜 70만평방미터의 부지를 공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창고와 정비창 등의 지원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국방부의 설명이지만 성주 포대의 경우 10만평방미터, 성주 골프장의 경우 당초 32만평방미터면 충분하다고 해온 것을 감안하면 70만평방미터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또 이미 미군에 70만평방미터를 1,2차에 나눠 공여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그 사실이 드러나기까지 철구히 함구해 왔다.

    미군이 처음부터 원했던 부지의 규모가 얼마였던지부터 최종 합의과정, 합의하고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경위 등이 소상히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