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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 분쟁, 세종시 항소한다



대전

    BRT 분쟁, 세종시 항소한다

    세종시 "BRT 노선 운행, 인가 아닌 한시적 명령…소명할 것"

     

    대전과 세종을 오가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의 소유권을 놓고 운수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세종시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운수업체에 맡긴 BRT 노선 운행을 '인가'로 볼 것이냐, '한시적 명령'으로 볼 것이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KTX오송역과 대전도시철도 반석역을 오가는 BRT 990번.

    지난 2013년 개통 당시 세종시는 민간 운수업체인 세종교통에 노선 운행을 맡겼다.

    이후 세종시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초 세종교통에 990번 노선을 회수하겠다는 요지의 사업개선명령 종료명령을 내렸고, 업체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운수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세종교통이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BRT 노선 사업개선명령 종료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세종시가 노선 운행을 운수업체에 '인가'한 것으로 보고, 업체의 사유재산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세종시는 항소하기로 했다.

    당시 노선 운행은 인가가 아닌 신설 노선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으로서 한시적 효력을 지니는 것이었다며 항소심에서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통상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는 차량 구입부터 제반 사항에 대해 자기자본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었음에도 판결에 고려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노선 운행 인가의 경우 자기자본 투자 및 적자에 대한 부담까지 업체에서 지는 반면, 990번 BRT 노선은 차량 구입은 전액 국비로 이뤄졌고 시에서 적자 보전도 해줬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해당 운수업체는 "시가 수익노선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독단적으로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반박하는 상황.

    운수업체는 "당시 노선 운행을 맡기면서 기한을 명시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종시는 BRT 운영을 위해 세종도시교통공사까지 설립한 상황이어서, 다수의 시민이 운영하는 간선노선인 BRT 노선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시의 버스공영제 운영에도 제약이 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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