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포항검찰, 선박건조대금 부풀려 불법 대출 어업인 무더기 적발



포항

    포항검찰, 선박건조대금 부풀려 불법 대출 어업인 무더기 적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심사 허점을 이용해 조선소 업주와 짜고 선박건조자금을 과다 대출을 받은 포항과 울산지역 어업인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어업 보증기금을 최상한까지 대출받기 위해 조선소와 공모해 허위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해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어업인 A(4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어업인 9명과 조선소 대표 B(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쯤 선박건조 계약서와 견적서를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허위 작성해 농림수산업자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3억6천만 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A씨 등 어업인 10명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37억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농신보에 부담시킨 혐의이다.

    수사결과 이들은 농신보가 어업인에 대한 일반 신용조사만으로 신조 선박건조 시설자금 대출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는 점을 악용해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뒤 부채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A씨는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B씨 등에게 사건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3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포항검찰 관계자는 "농신보가 실사에 나가지 않는 허점과 선박 건조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한 계획적인 범행이다"면서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조선소를 찾아 목포까지 가서 선박을 건조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대출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 대책이 요구된다.

    대출의 85%를 보증하는 농신보는 실사 없이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를 통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나머지 15%를 부담하는 수협 역시 문제 시 우선 변제받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손해 볼일이 없어 별다른 확인없이 대출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허술한 구조탓에 정부와 지자체 등이 출현해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농신보가 보증부담을 안고 있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