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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뇌물 혐의 적용' 정헌율 익산시장 검찰 송치



전북

    警, '뇌물 혐의 적용' 정헌율 익산시장 검찰 송치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자료화면)

     

    공무원을 통해 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장학금 명목의 기부금을 강요한 의혹에 휩싸인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법정에 서게 될 위기에 처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뇌물수수 혐의와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 익산시 국장 A 씨를 통해 골재채취업자 B 씨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던 경찰은 검찰 송치를 앞두고 정 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정 시장은 또 익산시 공무원 C 씨를 시켜 또 다른 골재채취업자 D 씨에게 장학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D 씨는 지난해 9월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000만 원을 기탁했다.

    정 시장은 지난 12일 10시간에 걸친 경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마쳤다. 혐의같은 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이튿날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학금 모금과 관련해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강요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그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업자는 (돈을) 줬다지만 당사자가 안 받았다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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