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헬기 (사진=자료사진)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에 관한 감사원 결과를 반박하자 28일 6쪽짜리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엔진 문제로 인한 수리온 불시착은 체계결빙 문제와는 별개"라면서 앞서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박했다.
체계결빙은 항공기가 겨울철 먹구름 속을 비행할 때 기체와 날개 등에 얼음이 생기는 현상으로, 얼음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엔진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항공기는 얼음이 생기는 것을 막는 방빙(防氷)체계가 필요하다.
방위청의 반박에 대해 감사원은 "체계결빙 성능은 안전에 직결되며, 우리나라는 결빙 다빈도 국가에 해당하는 점, 2016년 8월 방사청 스스로 수리온의 결빙성능 미달로 납품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결빙성능 실험은 무한히 유예되면 안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계결빙 성능은 2015년에 발생한 수리온 헬기 비상착륙 2회·추락 1회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엔진 방빙장치를 작동하면 엔진이 비정상으로 작동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특히 수리온 4호기 추락사고의 경우 사고원인 조사 결과 엔진 방빙장치 가동과 관련된 것으로 나왔다"며 "체계결빙 성능 시험을 통해 결빙조건에서 방빙장치를 포함한 제반 기기들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검증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수리온에 요구된 체계결빙 성능이 한반도 결빙환경 대비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수리온은 공중에서 고속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하므로 기상조건에 따라서 영상 5도 수준에서도 결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UH-60 개발 사례와 같이 체계결빙 성능은 항공기 개발 완료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UH-60과 AH-64는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개발 완료된 헬기로, 사후에 체계결빙 성능을 확보했기에 연혁상 적절한 사례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주장은 방사청이 수리온 체계개발 시작단계부터 체계결빙 성능을 확보하겠다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수리온의 체계결빙 성능시험 조건이 영하 30도라서 한반도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거나 통상 항공기 개발 완료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아울러 "수리온 헬기의 경우 최초 국산 기동헬기 개발사업인 점 등을 고려해 체계개발 이후에도 3차례나 결빙테스트를 유예해 줬음에도 한국항공에서 체계결빙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방사청은 자체 국방규격에 미달했다고 납품중단 처리하고는 정당한 근거 없이 납품을 재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