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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블랙리스트 판결, 예술인들 불만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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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블랙리스트 판결, 예술인들 불만에 공감"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출범 … 진상조사·제도개선·백서발간 활동 시작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블랙리스트 1심 선고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의 불만이 많다. 판결은 존중하지만 나 역시 같은 예술인으로서 공감하고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지난 27일 선고된 블랙리스트 1심 결과에 대한 문화예술인과 국민들 정서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 첫 회의 이후 가진 출범 브리핑에서 "진상조사위 활동 중 2심 재판이 있을 것이다"며, "활동 중에 여러 정황이 나올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 도 장관은 "다시는 예술인들이 배제나 차별, 감시나 검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상조사위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 및 사실 관계 파악,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후속 세대에게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백서 발간 작업을 진행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첫 회의에서 신학철 민간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진상조사위원은 문체부 장관과 문체부 간부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민간 전문가 17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도 장관과 민간 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뽑힌 신학철 민중 미술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신학철 민간 공동위원장은 "예술인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총 ▲진상조사 ▲제도개선 ▲백서발간 등 3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활동한다. 진상조사소위원장은 조영선 변호사가, 제도개선소위원장은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연구소장이, 백서발간소위원장는 김미도 연극평론가가 각각 맡았다.

    (사진=유연석 기자/노컷뉴스)

     

    진상조사위가 활동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만한 지점은 조사권이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정원까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기에 문체부 내에서 만들어진 조직이 어느 범위까지 조사할 수 있느냐는 것.

    이에 대해 진상조사소위원장을 맡은 조영선 변호사는 "대통령도 블랙리스트 진상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도종환 장관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일단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관기관 TF팀과 협조가 가능한 지점이 있다고 본다"며 "형사나 감사원 조사는 징계를 위한 것이지만, 진상조사는 더 포괄적이므로 범위가 넓다고 본다"고 했다.

    민간위원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이번 진상조사위에서 가장 큰 의의는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예술가들이 스스로 주체가 된다는 점"이라며 "사법부나 감사원도 분석 못한 미세한 부분을 예술적 감수성으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원재 제도개선소위원장은 "블랙리스트는 '지원 배제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데, 결국 국가폭력 사건이고 그것에 맞는 제도개선을 다룰 것"이라며 "이후에는 전반적 지원정책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진행된 첫 회의에서 가결된 첫 안건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폐지되거나 축소된 사업을 밝히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도 장관은 "블랙리스트도 화이트리스트도 없어야 하고, 모든 지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어떤 불이익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정권의 성격이나 이념의 잣대로 미리 명단에서 배제되는 사회를 없게 하려고 우리 조사위를 만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운영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3개월 단위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민간위원 송경동 시인인 "이 위원회가 끝이 아니다. 1기 위원회라 생각해 달라"며 "진상조사위에서 각종 사실이 드러날 것이고, 필요하면 국회 입법도 요구할 것이다. 문화예술인은 다시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국민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일 없도록 계속 해나갈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상조사위 전체회의는 주1회, 소위는 주 1~2회 진행된다. 사무실은 서울 세종대로 KT빌딩 내 문화융성위원회 사무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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