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음주운전을 하다 불법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음주운전자가 90%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모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3차로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트레일러가 주차된 곳은 대기차로(포켓차로)로,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다.
이 사고로 박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모씨의 발목이 부러졌고, 보험사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약 53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와 공제 계약을 맺은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측에 트레일러의 잘못도 있는 만큼 보험금의 절반가량인 28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트레일러의 잘못을 10%만 인정해 보험사에 534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음주운전자의 책임이 90%라고 본 것이다.
법원은 "트레일러가 뒤에 오는 차량을 위한 안전표지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면서도 "박씨 차량이 2차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포켓차로는 진입할 이유가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돼있어 주차된 트레일러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한 것은 음주운전 때문"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