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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노선버스업' 무제한 근로 대상서 제외

노동시간 특례업종 현행 26개에서 10개 축소로 잠정 합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선버스업을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업종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데는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추후 회의에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 59조는 특정 업종에 대해 연장 노동 또는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됐다.

최근 운전기사의 졸음 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라 법 개정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한다.

한편 소위는 이밖에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에는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이같은 방침을 포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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