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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시민, 인내한 경찰…'촛불집회 백서' 경찰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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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한 시민, 인내한 경찰…'촛불집회 백서' 경찰이 만든다

    불리한 수사 진행하는 경찰관 피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도 마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23회에 걸쳐 진행된 촛불집회와 관련해 일종의교본으로서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회피·제도를 경찰관에게 적용하는 등 내부 통제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개혁위는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31일 발표했다. 경찰은 권고 취지에 공감한다며 모든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촛불집회 백서는 6개월에 걸친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참고하기 위해 집회 전 과정을 담게 된다.

    당시 촛불집회는 경찰 집회금지 통고 -> 비상국민행동의 집행정지 신청 ->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되풀이 됐었다.

    백서는 해당 절차가 건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뿐 아니라 법원의 전향적 결정에 대한 경찰 내부의 회의록과 외부 기관과의 논의까지 포함한다. 이를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대한 검토를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개혁위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뿐 아니라 경찰의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되며, 백서 발간을 통해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또 경찰 수사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와 수사직무방해죄(가칭), 수사관여제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공정한 수사를 위한 일종의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상부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방안들이다.

    수사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의 경우 혈연과 지연, 학연 등이 크게 작용하는 정서를 감안해, 법관을 상대로 한 관련 제도를 경찰관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의 범위와 구속력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수사직무방해죄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내외부의 부당한 수사 청탁이나 압력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제도이고, 수사관여자 실명제는 수사에 참여한 전원의 실명을 문서화함으로써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개혁위는 현행 서면수사지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상급자의 부당한 수사지휘가 공공연하다고 판단 하고, 위반자에게 징계책임을 부과하고 관련 이의제기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1년 내 백서를 발간해 시민에 공개하는 등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가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전향적 자세로 수용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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