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 노제에서 고인의 영정이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들 흉상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협상과정과 합의 내용 전반을 검토할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약칭 위안부 TF)'가 31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오태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안부 TF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르는 과정과 합의 내용, 합의의 이행 등 포괄적인 범위에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 과정에 이르는 모든 것을 다 검토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자는 모두 면담하자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어디 소속인지는 그리 중요치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안부TF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조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면담 거부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등 방법으로 압박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간의 합의인만큼 일본 측에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TF활동은 우리나라 안(에서의 활동)을 상정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까지는 우리의 활동범위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특히 위안부 TF는 지난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라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제법적으로, 또 국제적 기준으로 인권문제에 있어 피해자 중심주의적 원칙에서 접근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자들의 항의가 상당한데,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이 합의과정에 잘 투영됐는지를 살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피해 할머니들 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10억엔을 받은 위안부 할머니 등 모든 피해자들을 면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관계 등을 의식한 듯 "결과를 내놓고 검토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열려있다. 결과를 상정하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이 수차례 말한대로, 위안부 합의 문제와 다른 한일관계는 별도"라며 "위안부 합의를 검토한다고 한일관계가 중단되거나 더디게 갈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위안부TF는 월 2회 비공개 회의를 열어 연내 최종 보고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외교부가 발족한 위안부 TF에는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해 한·일 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및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