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수입 계란의 관세율이 연말까지 0%로 인하되고 이달 중순부터 미국산 계란도 수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 규정은 물가 안정과 수급 조절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40%p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계란류 9개 품목의 2만 8천톤 분량을 올해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품목별로는 신선란 1만 3천톤, 난황·난백 등 계란가공품 1만 4400톤, 종란 600톤 등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계농가와 식품산업협회 등 실수요자의 요구와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종합 고려했다"며 "이번 조치로 계란 수급의 불안정과 양계 농가의 경영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달 중순 AI(조류 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가 회복되면 미국산 계란도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화용 수정란인 종란도 무관세로 수입됨으로써 약 300만 마리의 병아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 게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