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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 범죄자→피해자로 봐야"



사건/사고

    인권위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 범죄자→피해자로 봐야"

    (사진=자료사진)

     

    그동안 사실상 범죄자 취급을 받아온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도록 법규를 고쳐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지에 동의하며 성매매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민주당 남인순·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중이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이들을 소년원에 보내는 등 보호처분하는 대신 전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세워 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권위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소년원에 보내지거나 보호관찰을 당하는 등 사실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성구매자를 규율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려 한 현행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성매매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성구매자나 알선자는 이를 악용해 성매매를 지속해서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은(가명·당시 13세)이'가 실종 당시 신었던 신발과 매일밤 끌어안고 자던 곰인형 (사진='하은이' 어머니 제공)

     

    실제로 이 과정에서 상당수는 신체적·정신적 추가 피해를 보기도 한다. 지난 2015년 5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는 여중생 A(당시 14세) 양이 채팅앱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김모(37) 씨에게 목을 졸려 숨졌다. 2014년 채팅앱에서 만난 6명의 남성에게 잇달아 성관계 등을 당한 '하은이(가명·당시 13세)'는 1심 법원에서 성매수녀로 규정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15. 3. 31 '봉천동 모텔 살해 피의자, 범행 자백에 추가 범행까지', 16. 5. 12 '지적장애 13세 하은이, '성매매女' 낙인찍힌 사연')

    인권위 관계자는 "이미 미국·캐나다·스웨덴 등 상당수 국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를 처벌하면서 해당 아동·청소년은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청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법무부가 반기를 드는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폐기됐다. "원조교제 등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을 구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성산업 및 성착취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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